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22 시행 2021-03-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자)

제2조(지급 대상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4호에서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기간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사람2.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제3조(사업시행)

제3조(사업시행)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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