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2.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농어민수당”이란 본 조례에 의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도지사는 농어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충청남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의무이행)

제4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마을별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30.>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2. 그 밖에 농어민 수당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9. 30.>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지사와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2. 농어업관련 도단위 기관&#8231;단체의 대표3.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 9. 30.>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8조(지급 대상)

제8조(지급 대상)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 충청남도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3. 농어민수당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前前)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사람 <개정 2025. 9. 30.>4.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개정 2025. 9. 30.>

제9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제9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①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2.10.18.>② 농어민수당은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9. 30.>

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

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①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③ 시장·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제11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농어민 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22.10.18., 2025. 9. 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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