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2022.10.18.>2. "농업인단체"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내 소재 사단법인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0.30.>3. "수탁자"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농업인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전시판매장"이란 농산품·특산품,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충청남도농업인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단위 농업인단체 사무실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등 행사3.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사업 및 우수 농산물·특산물 전시 및 판매 <개정 2013.10.30.>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 단위 농업인단체에게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된다.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0.18.>③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수탁자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용 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8. 그 밖에 도지사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0.18.>
제6조(사용허가와 사용료 등)
제6조(사용허가와 사용료 등) <개정 2022.10.18.> 회관 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2022.10.18.>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설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3.10.30.,2022.10.18.>② 수탁자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제8조(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0.30.>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3.10.30.>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3.10.30.>
제9조(운영비)
제9조(운영비) 회관의 운영비는 운영자 또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2조(시정조치)
제12조(시정조치)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10.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