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충청남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연번물품분류번호품 명정수책정기준
125101501미니버스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5101502버스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5101503일반승용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25101505미니밴또는밴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25101507스포츠유틸리티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25101509승용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25101601덤프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25101611화물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25101698화물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25101703구급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25101789소방펌프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25101790소방물탱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25101791소방화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25101792소방사다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25101793구조공작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25101794배연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25101795조연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25101796무인방수탑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25101797화재조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25101798지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25101799제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25101910살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25101918저속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25101924가드레일청소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25101926제설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25101927칼슘살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25101930조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25101959도로보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25101963노면청소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25101969고소작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25101981분무기탑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25101986견인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25101990쓰레기수거용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25101991유개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25101994탱크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25101998발전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25131899무인비행기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39121011무정전전원장치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40101701냉방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40101715항온항습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40101787냉난방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41103202실험용세척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41103901미량원심분리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41104510건조캐비닛또는오븐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41111703실체현미경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41111711전자현미경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41115320신호발생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41115406분광광도계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41115703기체크로마토그래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41115705액체크로마토그래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42281508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43211503노트북컴퓨터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43222805구내교환장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45111616비디오프로젝터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45111705구내방송장치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45111805비디오편집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45111893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45121516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52161545디지털비디오레코더정원 및 단위조직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충청남도 정수관리대상물품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

납품(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계계주관팀장주관팀장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실국장부지사부지사도지사
위 물품을 월 일까지{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항세항목
제조( )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
물품목록번호물품목록번호물품목록번호물품목록번호품명품명규격규격규격규격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수량수량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용도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물품운용관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기증)
(기증)직 업
상기와 같이(기증)하였습니다.규 격수 량금 액
상기와 같이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수령)하였습니다.
(수령)
(수령)장 소장 소장 소
⑤기증의뢰 일시및장 소⑤기증의뢰 일시및장 소
⑥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⑥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⑦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⑦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년 월 일
 기 증 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인)

(주) 이 서식은 물품출납원에 대한 수령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불용결정통보서

① 물품 목록번호② 품명③ 품목의 설 명④ 규격 (기계제작번호)⑤ 단 위⑥ 수 량⑦ 장 부 가 액⑧ 취 득 년월일⑨ 상 태⑩ 불용결 정사유⑪ 불용결정 년 월 일⑫ 회계명⑬ 물 품 소재지⑭ 보 관 관서명⑮ 처 분 의 견⑯ 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충 청 남 도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 월 일
불용결정통보서
발신 (인)

[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①관 련 문 서 번 호
②장 소
③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집 행 자④직위․직급⑤성명⑤성명(인)(인)
입 회 자⑥직위․직급⑦성명⑦성명(인)(인)
⑧물품목록번호⑨품 명⑩단 위⑪규 격⑪규 격⑫수 량⑫수 량⑬금 액
⑭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 체 이 유
⑮해체 시 활용가능 부 품 명 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⑯기 타 사 항⑯기 타 사 항⑯기 타 사 항⑯기 타 사 항⑯기 타 사 항⑯기 타 사 항⑯기 타 사 항⑯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별지 제7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인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
④ 일련 번호⑤ 물품 목록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⑩ 용도⑩ 용도⑪ 단가⑪ 단가⑪ 단가⑫ 취득 금액⑬ 출급량⑬ 출급량⑭ 비고⑭ 비고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인)(인)(인)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인)(인)(인)
⑯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인)(인)
⑰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
 (일반회계관서용)
수 신 : ①청 구 번 호 : 
발 신 : ②출급증빙서번호 : 

 (주) 2부 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생략
⑤ 물품목록번호: 정부물품목록번호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칙: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생략
⑫ 취득금액: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 도서대출대장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물 품 운용관분임 물품 출납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서 명소속직명성명(인)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도서대출대장

[별지 제9호서식] 우표출납부

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물품운용관분임물품 출납원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우표출납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결재결재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인)(인)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결재결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인)
④ 일련 번호⑤ 물품 목록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반납 수량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태⑪ 반납품 상태⑫ 인수량⑫ 인수량⑫ 인수량⑬ 비고
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인)(인)(인)
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인)(인)(인)
⑮위 인수증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인수증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인수증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인수증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인수증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인수증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인)(인)
⑯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인관확인관확인관확인관확인관(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일반회계관서용)
수 신:①반납번호:
발 신:②인수증빙서번호: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생략
⑤ 물품목록번호: 정부물품목록번호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정부물품목록번호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정부물품목록번호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정부물품목록번호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 상태: 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 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량: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고: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물품관리관계장표에 기입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소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물품 소관전환ㆍ무상양여 합의서

소관전환
물품소관전환합의서
물품합의서
물품합의서
물품무상양여합의서
무상양여
②지방자치단체명③소속기관명③소속기관명③소속기관명③소속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물품분류번호⑥품명⑦규격⑧단위⑧단위⑨수량⑨수량⑩금액⑩금액⑩금액⑪물품의 상 태⑪물품의 상 태⑪물품의 상 태⑫비고
소관전환 ⑬( )의 조건 무상양여소관전환 ⑬( )의 조건 무상양여
소관전환 ⑬(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소관전환 ⑬(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도지사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기관단체명⑰소속기관명⑰소속기관명⑱회계명⑱회계명⑱회계명
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
⑲( )받은 후⑲( )받은 후㉑물품의 용도㉑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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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주) 2부 작성하여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연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⑱출 금⑱출 금⑱출 금⑱출 금⑱출 금⑱출 금⑱출 금⑱출 금⑱출 금⑱출 금⑱출 금⑱출 금㉓ 카드 번호㉔ 정리 일자㉕ 담당자 (인)㉖ 물 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연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⑭수 량⑭수 량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⑲수량⑲수량㉒금 액㉒금 액㉒금 액㉒금 액㉒금 액㉒금 액㉒금 액㉒금 액㉒금 액㉒금 액㉓ 카드 번호㉔ 정리 일자㉕ 담당자 (인)㉖ 물 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연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⑮신품⑯ 기타 상태별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⑳신품㉑ 기타 상태별㉒금 액㉒금 액㉒금 액㉒금 액㉒금 액㉒금 액㉒금 액㉒금 액㉒금 액㉒금 액㉓ 카드 번호㉔ 정리 일자㉕ 담당자 (인)㉖ 물 품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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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예 :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 월 일: 생략
⑤ 회계구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충청남도 물품 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 요: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물품목록번호: 정부물품목록번호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 정부물품목록번호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 정부물품목록번호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 정부물품목록번호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 가: 생략
 카드번호: 해당 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원: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⑱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카드등록번호
①물품목록번호①물품목록번호①물품목록번호②품 명②품 명②품 명③규격③규격④단위④단위⑤회계(계정)분류⑤회계(계정)분류⑤회계(계정)분류⑥정수⑦내용년수⑦내용년수⑧물품출납원(인)⑧물품출납원(인)⑧물품출납원(인)⑨물품관리관(인)⑨물품관리관(인)⑨물품관리관(인)
⑩년월일⑪정리구분⑫단가⑫단가⑬수입 (수량/금액)⑭출급 (수량/금액)⑭출급 (수량/금액)⑮재고 (수량/금액)⑮재고 (수량/금액)⑯운용 (수량/금액)⑯운용 (수량/금액)물품출납원 (인)⑩년월일⑪정리구분⑫단가⑬수입 (수량/금액)⑬수입 (수량/금액)⑭출급 (수량/금액)⑮재고 (수량/금액)⑮재고 (수량/금액)⑯운용 (수량/금액)⑰물품출납원(인)
일련번호사 용 부서명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이기사항
일련번호사 용 부서명년월일(인)년월일(인)년월일(인)년월일(인)년월일(인)년월일(인)년월일(인)이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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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
 (갑지 전면) 

 
 (갑지후면, 을지전ㆍ후면)

《비품출납공무원 및 운용카드 (갑지) 기재요령》
① 물 품 목 록 번호: 정부물품목록번호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정부물품목록번호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정부물품목록번호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정부물품목록번호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물품관리 지침에 미리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 용 년 수: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⑧ 물 품 출 납 원: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 품 관 리 관: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 월 일: 생략
⑪ 정 리 구 분: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 가: 생략
⑬ 수 입: 생략
⑭ 출 급: 생략
⑮ 재고 (수량/금액) :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용 (수량/금액):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물 품 출 납 원: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한다.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에 동시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카드등록부

①등록번호①등록번호④물품관리관 (인)⑤계인⑥등록일자⑦물품목록번호⑧품명⑨수량⑩비고
②비품③이력카드④물품관리관 (인)⑤계인⑥등록일자⑦물품목록번호⑧품명⑨수량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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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카드등록부
 No.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원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물품관리관인: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생략
⑦ 물품목록번호: 정부물품목록번호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정부물품목록번호상의 표준 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카드 등록 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소모품대장

① 물품목록번호① 물품목록번호① 물품목록번호① 물품목록번호② 품명② 품명③ 규격③ 규격④ 단위⑤ 주용도⑤ 주용도
⑥ 결재⑥ 결재⑦ 연 월 일⑧ 증 빙 서 번 호⑨ 적 요⑩ 수 입⑪ 사 용⑫ 재 고⑬ 사용 목적⑭ 수 령 량⑮ 수 령 자 인
과장분임물품 출납원⑦ 연 월 일⑧ 증 빙 서 번 호⑨ 적 요⑩ 수 입⑪ 사 용⑫ 재 고⑬ 사용 목적⑭ 수 령 량⑮ 수 령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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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소모품대장
NO__________________

소모품대장 기재요령
① 물품목록번호 정부물품목록번호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명: 정부물품목록번호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격: 정부물품목록번호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위: 정부물품목록번호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주용도: 생략
⑥ 결재: 생략
⑦ 연월일: 생략
⑧ 증빙서번호: 물품의 수입시 수입관계 증빙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⑨ 적요: 거래상대(부서)또는 거래관계자명(사용자명)을 기입한다.
⑩ 수입: 생략
⑪ 사용: 생략
⑫ 재고: 생략
⑬ 사용목적: 사용목적을 간략하게 기입한다.
⑭ 수 령 량: 생략
⑮ 수령자인: 수령자가 인수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본 서식은 물품의 통제가 필요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통제대상 품목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도서대장

결 재결 재수입 년월일관리번호부서명도서명저자 또는 발행기관출판사출판 년월일규격구입처가격비고
물 품 운용관분임물품 출납원수입 년월일관리번호부서명도서명저자 또는 발행기관출판사출판 년월일규격구입처가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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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도서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물품검수조서

①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상 호③성 명
④계 약 금 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⑤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납 품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검사(수) 장 소
⑩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대상 ( ), 비대상 ( )대상 ( ), 비대상 ( )대상 ( ), 비대상 ( )대상 ( ), 비대상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사(수)자 실·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사(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며, 생략하시면 안됩니다.
《물품검사(수)조서 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합니다.
②,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합니다.
⑦ 납품년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⑧ 검사(수)년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수)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⑨ 검사(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사(수)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또는 비대상에 "O" 표시 합니다.
⑪ 검사(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사(수)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⑫ 검사(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사(수)자로 지정하되,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지정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물품검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②인 계 내 역②인 계 내 역②인 계 내 역②인 계 내 역③인 수 자③인 수 자
물품목록번호물품명 / 물품규격수량금 액소속기관 (부서)(직급)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① 작성자 : (직급) (성명) 

 
위와 같이 보고함.
 ④인계일자 : 년 월 일
 ⑤인 계 자 : ○○○과 분임물품출납원 ○ ○ ○ (인)
 ⑥인 수 자 : ○○○과 분임물품출납원 ○ ○ ○ (인)
충청남도 물품출납원 귀하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작성요령》
① 인계내역: 보유물품현황을 기재합니다.
② 인수자: 인수자의 소속기관, 부서, 직급, 성명을 기재하며, 소속기관의 다른부서로 인계할 경우에는 인수자의 소속기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인계일자: 물품을 인계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④ 인계자: 동일부서에서 담당자 변경시에는 인계자의 직급,성명,서명으로 갈음합니다.
⑤ 인수자: 동일부서에서 담당자 변경시에는 인수자의 직급,성명,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98. 9. 5, 06.8.21, 2007.1.10, 2011. 1. 1., 2025. 12. 30.>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25. 12. 30.>가. 물품관리관: 본청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8. 12. 31., 2025. 12. 30.>나. 물품출납원: 본청 물품관리담당팀장 <개정 2025. 12. 30.>다.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개정 2025. 12. 30.>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물품담당팀장 <개정 2025. 12. 30.>2. 도의회 및 소속행정기관 <개정 99·2·20., 2025. 12. 30.>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부서의 장(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신설 2025. 12. 30.>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부서 물품관리담당팀장(과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담당팀장) <신설 2025. 12. 30.>다.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신설 2025. 12. 30.>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 물품담당팀장(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자) <신설 2025. 12. 30.>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의회에 있어서는 도의회사무처장이, 소속행정기관에 있어서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99·2·20., 2025. 12. 30.>③ 본청 운영지원과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한다. <신설 2025. 12. 30.>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7조

제7조 삭제〈89·2·3〉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5. 12. 30.>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5. 12. 30.>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4조(소관전환 및 양여)

제14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소관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0.>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전환 또는 무상양여를 합의하였을 때에는 본청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개정 98. 9. 5, 2007.1.10., 2011.01.01., 2018. 12. 31., 2025. 12. 30.>[제목개정 2025. 12. 30.]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은 보관으로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개정 2025. 12. 30.>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도지사는 본청 또는 도의회 및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2·20, 2002. 12. 30, 2007.1.10, 2011.01.01., 2025. 12. 30.>1.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25. 12. 30.>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25. 12. 30.>나. 자치안전실장: 단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25. 12. 30.>다. 본청 운영지원과장: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25. 12. 30.>2. 도의회 및 소속행정기관 <개정 2025. 12. 30.>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25. 12. 30.>나. 기관의 장: 단가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25. 12. 30.>다. 물품관리사무주무과장: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25. 12. 30.>3. 삭 제 <2025. 12. 30.>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5·1·9, 06.8.21., 2025. 12. 30.〉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2. 30.>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2. 30.>3. 물품청구서, 물품출급증(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30.>4.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2. 30.>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8.21.>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21조(정수관리대상물품)

제21조(정수관리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수를 정한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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