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98. 9. 5, 06.8.21, 2007.1.10, 2011. 1. 1., 2025. 12. 30.>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25. 12. 30.>가. 물품관리관: 본청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8. 12. 31., 2025. 12. 30.>나. 물품출납원: 본청 물품관리담당팀장 <개정 2025. 12. 30.>다.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개정 2025. 12. 30.>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물품담당팀장 <개정 2025. 12. 30.>2. 도의회 및 소속행정기관 <개정 99·2·20., 2025. 12. 30.>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부서의 장(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신설 2025. 12. 30.>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부서 물품관리담당팀장(과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담당팀장) <신설 2025. 12. 30.>다.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신설 2025. 12. 30.>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 물품담당팀장(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자) <신설 2025. 12. 30.>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의회에 있어서는 도의회사무처장이, 소속행정기관에 있어서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99·2·20., 2025. 12. 30.>③ 본청 운영지원과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한다. <신설 2025. 12. 30.>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7조
제7조 삭제〈89·2·3〉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5. 12. 30.>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5. 12. 30.>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4조(소관전환 및 양여)
제14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소관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0.>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전환 또는 무상양여를 합의하였을 때에는 본청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개정 98. 9. 5, 2007.1.10., 2011.01.01., 2018. 12. 31., 2025. 12. 30.>[제목개정 2025. 12. 30.]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은 보관으로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개정 2025. 12. 30.>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도지사는 본청 또는 도의회 및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2·20, 2002. 12. 30, 2007.1.10, 2011.01.01., 2025. 12. 30.>1.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25. 12. 30.>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25. 12. 30.>나. 자치안전실장: 단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25. 12. 30.>다. 본청 운영지원과장: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25. 12. 30.>2. 도의회 및 소속행정기관 <개정 2025. 12. 30.>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25. 12. 30.>나. 기관의 장: 단가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25. 12. 30.>다. 물품관리사무주무과장: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25. 12. 30.>3. 삭 제 <2025. 12. 30.>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5·1·9, 06.8.21., 2025. 12. 30.〉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2. 30.>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2. 30.>3. 물품청구서, 물품출급증(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30.>4.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2. 30.>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8.21.>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21조(정수관리대상물품)
제21조(정수관리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수를 정한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