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셜미디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0.>1. 도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도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ㆍ안전 정보 등 도민안전에 관한 사항4. 도민 의견 수렴, 도정 상담 등 도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10. 공익과 무관하게 특정 단체 또는 매체를 홍보할 목적이 있는 경우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와 도정홍보,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2. 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모전 및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제6조(개인정보 보호) 도지사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6. 7. 10.>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6. 7. 10.>
제9조
제9조 삭제 <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