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대책·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야영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중장기 지원 전략3. 홍보 및 마케팅4. 재원 확보 방안5. 안전성 확보 및 개선 관련 사항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야영대회 개최 등)
제6조(야영대회 개최 등)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야영대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야영장 평가 지정)
제7조(우수야영장 평가 지정)① 도지사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② 도지사는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관광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을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 받았거나 야영장업 종사자가 안전·위생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8조(야영 교육)
제8조(야영 교육)① 도지사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충청남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학교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 등)
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 등)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글램핑·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야영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제8조, 제9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점검 실시)
제11조(안전점검 실시)① 도지사는 매년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안전 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야영장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