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2023. 10. 10.>
제2조(충청남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충청남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안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제2조의 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② 도지사는 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조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제5조(성별영향평가)<개정 2020.3.10.>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제6조(성희롱의 방지 등)
제6조(성희롱의 방지 등) ⓛ 도지사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제7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
제7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① 도지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
제8조(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 <개정 2017. 6. 7.>①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0.12.30., 2023. 10. 10.>②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10.>③ 제2항에 따라 두는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도 연도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4.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5.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6.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7.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8. 양성평등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9.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0.3.10.>10.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신설 2020.12.30.>11.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3.10.,2020.12.30.>②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6. 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3.10., 2023. 10. 10.>1. 삭제<2023. 10. 10.>2. 삭제<2023. 10. 10.>3. 삭제<2023. 10. 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10. 10.>1. 기획조정실장2. 인구전략국장 <개정 2024. 9. 30.>3.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0.>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개정 2020.3.10.>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20.3.10.>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정책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제18조(도 양성평등정책 협의)
제18조(도 양성평등정책 협의) 위원회는 도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 10. 10.>
제19조(도정 참여)
제19조(도정 참여)① 도지사와 도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도정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7.,2020.3.10.,2020.12.30.>
제20조(공직 등 참여)
제20조(공직 등 참여)① 도지사는 양성평등한 공직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0.>② 도지사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제2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제2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① 도지사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양성평등주간)
제22조(양성평등주간)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의2(양성평등 교육)
제22조의2 (양성평등 교육) <신설 2017. 6. 7.>①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도민들의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하여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양성평등 교육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1. 양성평등 교재개발 및 강사 양성 지원2. 양성평등 교육 관계자 협의회 구성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여성친화도시)
제23조(여성친화도시)① 도지사는 도내의 시·군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친화마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0.3.10>③ 도지사는 공공, 기업, 주거,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영역에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여성친화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3.10>1.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신설 2020.3.10>2.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신설 2020.3.10>3. 일ㆍ가정 양립 여건 조성<신설 2020.3.10>4.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 예방 환경설계<신설 2020.3.10>5. 육아ㆍ노인 돌봄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정착 기반 마련<신설 2020.3.10>6.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창업 전문직업 양성환경 조성<신설 2020.3.10>7.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모니터링단,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신설 2020.3.10>8.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신설 2020.3.10>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3.10>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신설 2020.3.10>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신설 2020.3.10>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신설 2020.3.10>⑤ 제4항의 평가 내용 및 방법, 시설별 가이드라인 등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신설 2020.3.10>⑥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들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3.10>[제목개정 2023. 10. 10.]
제24조(추진실적 평가)
제24조(추진실적 평가)① 도지사는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주요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0.3.10.>② 도지사는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3.10.>
제25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25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양성평등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양성평등 기금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3.10., 2023. 10. 10.>1. 양성평등 참여 확대2. 양성평등 문화 확산3. 양성평등 촉진4.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제26조(양성평등 정책의 지원 등)
제26조(양성평등 정책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3.10.>② 도지사는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도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27조(유공자 포상)
제27조(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기금의 설치 등)
제28조(기금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 출연금2. 도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③ 기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금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3.10.,2020.12.30., 2023. 10. 10.>
제29조(기금의 용도)
제2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4.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금 지원5. 시ㆍ군의 여성친화도시 중 도 공모사업 지원 <신설 2020.3.10.>6. 그 밖에 도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개정 2020.3.10.>
제30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제30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인구전략국장 <개정 2024. 9. 30.>2. 기금출납원 : 여성정책담당사무관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의 관리)
제31조(기금의 관리)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2020.12.30.>
제3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3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서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0.3.10.>
제34조(규칙)
제3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