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3 시행 2026-04-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 용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유
사 업 비총사업비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원원원
자기자본액원원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원원원
사업기간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의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7. 20., 2026. 4. 23.>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1. 7. 20.>2.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3. 대중교통수단 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5.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신설 2026. 4. 23.>6. 모범운수업자에 대한 포상 및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 <신설 2026. 4. 23.>7.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7. 20.. 2026. 4. 23.>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1. 여객운수에 따른 손실 보전은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정도 등 검토 후 지원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② 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제1항을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를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신설 2019. 12. 30.>5.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2019. 12. 30.>③ 제2항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의2(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9조의2(경영 및 서비스평가) <신설 2019. 12. 30.>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의3(서비스 평가결과 공표)

제9조의3(서비스 평가결과 공표) <신설 2019. 12. 30.> 도지사는 서비스평가 결과를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6. 4. 2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23.>]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조
  • ·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