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 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 등의 폐 농업 자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제3조(도지사와 도민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도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영농폐기 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