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 및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충청남도 소재 의료기관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3.10.>4. “의료관광 전문 인력”이란 외국인환자를 위하여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의료상담·진료지원·관광 등 의료 및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5. “선도의료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의료시설·환경·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 기관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6.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개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3.3.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해마다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국장 및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2022. 12. 30., 2024. 9. 30.>1. 의료관광 관련 기관 및 학계 등의 전문가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언론사, 여행사 및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3.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4. 그 밖에 의료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23.3.10.>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회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①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2. 외국인환자 및 그 동반자에 대한 통역서비스3.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

제11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2. 외국인환자 및 그 동반자에 대한 통역서비스3.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전문인력 양성지원)

제12조(전문인력 양성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홍보·마케팅)

제13조(홍보·마케팅)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그 상품의 해외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한다.

제14조(사업 지원)

제14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10.>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2. 의료관광 홍보 및 해외마케팅활동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4. 의료관광 안내센터 설치·운영5.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등 통계관리6.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보험의 가입, 국제 의료 서비스 인증 등 활동7.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선도의료기관의 지정)

제15조(선도의료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자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환수)

제18조(환수)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련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를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해당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기관 등의 해산·파산 등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신청·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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