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제13조제2항)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60일 이내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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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쪽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쪽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쪽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쪽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쪽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쪽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쪽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쪽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쪽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쪽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쪽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첨부서류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수수료 없음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이용권 발급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 전담기관전담기관발급위탁 금융기관
신청인 제출서류1.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7.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여부,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여부,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여부,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 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 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 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제2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수집 및 제3자 제공항목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제3자 제공목적보유 및 이용기간제공받는자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5년「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발급위탁금융기관, 한국장학재단,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이라는 긴급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위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이라는 긴급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위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이라는 긴급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위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이라는 긴급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위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이라는 긴급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위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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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인 도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모든 주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및 지원)

제3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3.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② 도지사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구축)

제4조(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ㆍ군, 도내 대학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학습자 안전조치)

제5조(학습자 안전조치)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수강 중에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2.>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3.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의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도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의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5. 12.>1. 당연직: 평생교육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5. 5. 12.>2. 위촉직 <개정 2025. 5. 12.>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신설 2025. 5. 12.>나.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신설 2025. 5. 12.>다. 평생교육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신설 2025. 5. 12.>라.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 5. 12.>3. 삭제 <2025. 5. 12.>4. 삭제 <2025. 5. 12.>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직무 등)

제9조(의장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도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1. 삭제 <2025. 5. 12.>2. 삭제 <2025. 5. 12.>3. 삭제 <2025. 5. 12.>②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2.>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범위, 금액,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5. 12.>1.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5. 12.>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설 2025. 5. 12.>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 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5. 12.>

제14조(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

제14조(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남평생교육진흥을「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2025. 9. 30.>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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