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제2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목표 및 시책방향2. 자연환경의 현황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추진시책4.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5. 사업시행에 따른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8. 10.>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제3조(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의 체결)
제3조(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의 체결)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보호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제4조에 따른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기타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제목개정 2023. 8. 10.]
제4조(충청남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등)
제4조(충청남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충청남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 가치가 큰 지역2. 지형ㆍ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
제5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제5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2. 생태계 변화관찰 및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3. 보전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제6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① 누구든지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8. 10., 2024. 9. 20.>1.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어 도지사가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4. 수면의 매립ㆍ간척 및 토석의 채취5. 불을 놓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발생, 기타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구조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3. 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4. 도지사가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③ 누구든지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3.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5.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미만인 액체ㆍ자연발화물질ㆍ기체연료 등 의 소지행위6. 가축의 방목ㆍ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행위 등7.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2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버리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개정 2023. 8. 10.>가.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제7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7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3.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1. 학술 조사ㆍ연구 또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조사3.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천재ㆍ지변 등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4.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5. 기타 보전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지명령 등)
제8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도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등의 표지)
제9조 (도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등의 표지)①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도색ㆍ보수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매수)
제10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매수)①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11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원)
제11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원)①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하수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 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생태계의 보호ㆍ복원 등)
제12조(생태계의 보호ㆍ복원 등)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도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2. 외래 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4. 그 밖의 인위적ㆍ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13조(자연환경조사)
제13조(자연환경조사)①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지역ㆍ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2. 조사내용ㆍ방법ㆍ인원 및 소요예산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6. 7. 10.>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및 도 보호 야생생물 등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4. 지형ㆍ지질, 자연경관의 특수성5. 토양의 특성6. 갯벌 및 해양 생태계의 서식현황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제14조(정밀조사 등의 실시)①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해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제15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ㆍ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6조(조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제16조(조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인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제17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2. 멸종위기야생생물, 도 보호야생생물 및 기타 희귀한 동ㆍ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3. 그 밖의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의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에 보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
제18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법 제34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충청남도 생태ㆍ자연도(이하 "도 생태ㆍ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③ 도지사는 도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도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의 열람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도 생태ㆍ자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제1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제19조(자연환경조사원 등)①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사, 제17조에 따른 변화관찰 등의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조사원인 경우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③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사, 제17조에 따른 변화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개정 2023. 8. 10.>3.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 <개정 2023. 8. 10.>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자연휴식지)
제20조(자연휴식지)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자연휴식지의 운영ㆍ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연경관 훼손방지)
제21조(자연경관 훼손방지)① 도지사는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숲, 하천, 해안선 등 주요 경관지역에 대하여 경관 요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법 제27조 및 제40조에 따른 자연경관의 보전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제2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멸종위기야생생물 또는 도 보호야생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 조사ㆍ연구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ㆍ홍보활동 등
제23조(국제협력의 증진)
제23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등과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