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제7조 관련)

분 류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비 고
광 장가. 교통광장 라. 지하광장나. 일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다. 경관광장
공 원가. 소공원 라. 수변공원 사. 체육공원나. 어린이공원 마. 문화공원 아. 묘지공원다. 근린공원 바. 역사공원
도 로 시설물가. 교량 라. 터널나. 고가차도(입체고가차도 포함) 마. 육교다. 지하도
도 로 부속시설가. 방음벽 라. 가드레일나. 가로등 마. 버스‧택시 승차대다. 휀스
분 류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비 고
공공청사가. 공공기관청사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문화‧복지 ‧관광시설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문화‧복지 ‧관광시설나. 도서관 마. 관광 휴게시설다. 체육관 바. 공연장라. 복지시설
환경시설가. 폐기물 처분시설 라. 공중화장실나. 폐기물재활용시설다. 음식물처리시설
분 류세 부 항 목비 고
정보매체가. 교통관련 표지판 나. 공공기관 등의 안내 표지판 다. 각종 공공목적의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공공미술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미디어아트 등
시각이미지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문양(엠블럼), 서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제7조 관련)
1. 공공공간 및 도로시설물

2. 공공건축물

3. 공공매체

[별지 서식]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사무실)
사업부서(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사 업 명사 업 명
사 업 개 요위 치
사 업 개 요사 업 비
사 업 개 요사업규모
사 업 개 요사업기간
사 업 개 요세부내용
용역 대행사주 소대표전화
용역 대행사업체명 (대표자)실무담당자 (연락처)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수수료
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없 음
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구비서류 1. 디자인 계획안 15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PPT파일 CD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표 2]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8조 관련)

[별표 2]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8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태안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태안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서 요청하는 자문에 관한 사항3. 별표 1의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공공건축물나.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도로시설물다.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의 공원, 광장라.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도로부속 시설물, 공공매체4.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태안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제문화복지국장 <개정 2024.1.2.>2.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및 전문가 등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범죄예방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6.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삭제>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소위원회)

제13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④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고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①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②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중앙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태안군 건축 조례」에 따른 군 지방건축위원회, 「태안군 경관 조례」에 따른 군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3.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4.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6. 군수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7. 국가, 충청남도지사, 군수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에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8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 개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 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가 시범사업 둥을 선정할 때에는 읍ㆍ면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별로 시범사업 등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사업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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