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제정

별표

[별표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표시 기준

[별표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표시 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바닥면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나. 색 상: 남색(바탕색), 흰색(글자)
 2. 도안

[별표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 기준

[별표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 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표지판 가로 600mm × 세로 700mm
 나. 색 상: 남색(바탕색), 흰색(글자)
 2. 도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태안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2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그 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의 조치)

제7조(위반차량의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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