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1-30 시행 2018-11-30 제정

별표

[별표 1]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물사용기준평일토요일․공휴일
다목적실1일15,000원20,000원
다목적실1일냉․난방비 : 1일 10,000월냉․난방비 : 1일 10,000월
마주침공간1일10,000원15,000원
마주침공간1일냉․난방비 : 1일 10,000원냉․난방비 : 1일 10,000원
품명단위사용료비고
빔 프로젝트1회20,000원
음향기구마이크 1개5,000원
음향기구무선마이크 1개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신 설>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 냉․난방의 경우 4시간 미만 사용 시 50%, 4시간이상 사용 시 전액 납부
 (1일 8시간 기준)
나. 부속설비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

신 청 인성명 또는 단체명전화 번호자택 또는 사무실
신 청 인성명 또는 단체명전화 번호H‧P
신 청 인대표자명 (단체의 경우)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시 설 명
신청사항이용목적 (용 도)
신청사항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이 용 료이 용 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포함) 1부 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 등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 목록(전시물인 경우)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포함) 1부 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 등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 목록(전시물인 경우)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포함) 1부 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 등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 목록(전시물인 경우)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포함) 1부 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 등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 목록(전시물인 경우)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작품목록

작 품 명규 격작 가 인 적 사 항작 가 인 적 사 항작 가 인 적 사 항작 가 인 적 사 항비 고
작 품 명규 격작 가 명주 소현 직연 락 처비 고
신 청 인 주소 : 성명 : (인)신 청 인 주소 : 성명 : (인)신 청 인 주소 : 성명 : (인)신 청 인 주소 : 성명 : (인)신 청 인 주소 : 성명 : (인)신 청 인 주소 : 성명 : (인)신 청 인 주소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작품목록

[별지 제3호서식]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각종자료 이용자 기록부

월일성별성 명주 소전 화이용공간 (해당란에 ○표)이용공간 (해당란에 ○표)이용공간 (해당란에 ○표)이용공간 (해당란에 ○표)이용공간 (해당란에 ○표)
월일성별성 명주 소전 화다목 적실동아 리방마주침 공 간악 기 연습실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각종자료 이용자 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 생활문화센터 각종자료 이용자 기록부

번호월일자 료 이 용 신 청 자자 료 이 용 신 청 자자 료 이 용 신 청 자자 료 이 용 신 청 자자 료 이 용 신 청 자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번호월일자료명수량성명성별서명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생활문화센터 각종자료 이용자 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태안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태안군 태안읍 남산1길 85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태안군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목적실(공연, 전시 또는 행사 등의 용도)2. 동아리 연습실3. 문화창작 공간4. 주민 공동체 공간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동아리 연습, 창작활동 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육성ㆍ지원4. 음악, 무용, 사진 등 공연 및 전시 행사5. 향토문화 소개 및 보급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절기(1~2월, 11~12월) 평일 09:00~18:00, 토요일 10:00~17:002. 하절기(3~10월) 평일 09:00~21:00, 토요일 10:00~17:00

제6조(휴관)

제6조(휴관)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2. 설날3. 추석4. 일요일 및 공휴일② 군수는 문화센터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문화센터 게시판 및 태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 공연 및 행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제 경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최소경비를 별표 1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및 관리)

제8조(운영 및 관리)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제9조(운영계획 수립)

제9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문화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및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센터의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및 주간 단위로 수립하여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요원 등)

제10조(운영요원 등)① 군수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간제 근로자는 시설의 유지관리, 이용자 안내 등 임무를 수행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③ 군수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자를 선정하며, 자원봉사자는 자료 정리, 장비 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 문화 창작 활동 및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센터의 이용)

제11조(문화센터의 이용)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포함)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 등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및 발표회 등 행사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 행사3. 그 밖에 공익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④ 이용자는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자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센터 시설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각종 자료 이용자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12조(이용 승인의 취소 등)

제12조(이용 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문화센터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 목적 등 이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이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이용객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문화센터의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객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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