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7-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7조 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7조 관련)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7조 관련)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7조 관련)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7조 관련)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시 설 명사용인원사용인원
신청사항사용목적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리플릿 1부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리플릿 1부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리플릿 1부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리플릿 1부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연도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시설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연도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시설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연도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시설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연도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시설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연도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시설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연도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시설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의 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생활문화센터는 보은군 수한면 보청대로 2492(동정리 20-1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마주침 공간(휴게공간)2. 문화교실3. 동아리실4.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연습 등)5. 악기연습실(밴드, 풍물 등)6. 작은도서관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이용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의 취미활동과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3. 영화 상영,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알 수 있도록 미리 보은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전: 09:00∼12:002. 오후: 13:00∼18:0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 등)

제7조(시설의 사용 등)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1. 각종 동아리 활동2.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및 각종 학습활동3. 그 밖에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생활문화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가 결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④ 사용자는 시설 사용 결정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변경 결정 시 변경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사용자 의무)

제10조(사용자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운영 및 관리)

제11조(위탁 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이고 전문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2조(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군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군민의 문화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된 해당 면의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새마을지도자 및 기관ㆍ단체의 대표자2.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문화센터 운영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3. 교육ㆍ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종사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단, 정기회의의 경우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생활문화센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