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지원기준

지원 구분근거지 원 한 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제2호최대 100만원진료비·약제비·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제3호‘태안군 자문변호사 운영제도’ 연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제4호4시간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호5일 이내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업무변경 및 휴가 조치제6호5일 이내관련조례 및 부서장 재량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7호예산의 범위 내‘악성민원근절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악성민원 보호 지원 신청서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피해 공무원◦ 직급(위): ◦ 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지원 신청 내용 (☐에 체크)☐ 심리상담☐ 법률상담 ☐ 의 료 비☐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심리상담☐ 법률상담 ☐ 의 료 비☐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심리상담☐ 법률상담 ☐ 의 료 비☐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악성민원 보호·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2.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관리 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민원으로 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및 보호조치)

제4조(신고 및 보호조치)①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에게 악성민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악성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 확충)

제5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사무실 CCTV 설치2. 비상벨 설치 및 비상 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 녹음 전화 설치(폭언과 폭행 방지, 욕설·협박·모욕·성희롱시 경고·상담종료 및 상호 존중문화 조성 안내멘트 송출기능 탑재)<개정 2025.11.21.>4. 공무원 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5.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제6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공무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공무원 등 민원 업무 담당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③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 조치하며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본조신설 2025.11.21.]

제7조(보호·지원)

제7조(보호·지원)① 군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재비 등 의료비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공무원 등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1.21.]

제8조(악성민원근절위원회)

제8조(악성민원근절위원회)① 군수는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악성민원근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3. 악성민원 근절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행정안전실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등: 3명 <개정 2024.1.2.>2. 태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4. 그 밖에 민원 및 근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2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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