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4. “통합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 대상)
제4조(발굴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신고의무 등)
제5조(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
제6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위기가구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위기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① 군수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① 군수는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③ 그 밖에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군수는 신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4.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자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정보보호)
제10조(정보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