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29 시행 2022-08-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태안군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제4조(심의회의 구성)① 영 제34조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태안군의회 의장,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태안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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