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4-21 시행 2017-04-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이 태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2. "기업인"이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사업)

제4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사업)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사업2. 창업지원3. 기업환경 개선 사업4.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5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

제6조(창업지원)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입주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제7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①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등)

제8조(사업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활동 촉진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 시행할 수 있다1.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 등록 및 기술보호 사업2. 제품홍보 및 전시회·박람회 개최, 해외시장 개척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디자인 개발 등 제품판로 확보 사업3. 동종 제조업종 10개업체 이상 집단화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제조업 시설지역내 도로, 상·하수도, 보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 지원나. 그 밖에 군수가 기업환경 시설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우수기업인)

제9조(우수기업인)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을 받거나 유망·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2. 군에서 기업 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군수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

제10조(예우 및 지원)

제10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외국전시, 박람회 등 참가지원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제11조(적용배제)

제11조(적용배제)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관리)

제12조(관리) 군수는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력양성지원)

제13조(인력양성지원) 군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중소기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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