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말한다.
제3조(구매촉진)
제3조(구매촉진)① 관내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상공인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제4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에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공구매기관 협의회)
제5조(공공구매기관 협의회)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상공인 지원관련 기관·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군수가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회 기능)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출석위원 수당)
제11조(출석위원 수당)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2조(적용 배제)
제12조(적용 배제)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