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태안군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편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9.>1. <삭제 2023.11.9.>2. <삭제 2023.11.9.>3. <삭제 2023.11.9.>4. <삭제 2023.11.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9.>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3. 운수종사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서비스 강화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5조의2(택시의 차령)
제5조의2(택시의 차령)① 택시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 차령(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본차령”이라 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9.]
제6조(재정지원 사업)
제6조(재정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의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 확충·개선사업2. 태안군 브랜드 꽃다지콜센터 운영 <개정 2023.11.9.>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군수는 택시운송사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