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한 식자재 대금2. 일반회계 전입금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2. 인건비3. 배송비4. 공공요금5. 일반회계 전출금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분임징수관: 먹거리유통과장 <개정 2024.1.2.>2. 분임재무관: 먹거리유통과장 <개정 2024.1.2.>3. 물품운용관: 먹거리유통과장 <개정 2024.1.2.>4. 분임물품출납원: 먹거리지원팀장 <개정 2023.12.12., 2024.5.31.>5. 지출원: 먹거리지원팀장 <개정 2023.12.12., 2024.5.31.>6. 수입금출납원: 먹거리지원팀장 <개정 2023.12.12., 2024.5.31.>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먹거리지원팀장 <개정 2023.12.12., 2024.5.31.>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태안군수가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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