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5.>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학급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공급한 식재료 판매대금 <개정 2022. 12. 5.>2. 일반회계에서 이전 받은 전입금3. 정부, 충청북도에서 받은 보조금4. 전년도 결산잉여금 <개정 2022. 12. 5.>5.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22. 12. 5.>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지출로 한다.1.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및 이에 따르는 지원비 등2. 센터 근로자 인건비3. 식재료 배송비4. 센터 공공요금5. 센터의 유지 보수비6.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전문개정 2022. 12. 5.>
제3조의2(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의2(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분임징수관: 축산식품과장2. 분임재무관: 축산식품과장3. 물품운용관: 축산식품과장4. 분임물품출납원: 급식지원업무 담당주사5. 지출원: 급식지원업무 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급식지원업무 담당주사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군수가 따로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5.]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5.>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