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분류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청소년 관련 단체”란 청소년 교육ㆍ여가활동ㆍ상담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ㆍ지원하는 태안군 소재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태안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2. 학생·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4.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방안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폭력예방교육)
제5조(학교폭력예방교육)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교육장, 태안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생 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 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6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학교폭력 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4.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제7조(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제7조(학교폭력예방 지원 등)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교육장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ㆍ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협의회의 구성)
제9조(지역협의회의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복지국장, 가족정책과장, 보건의료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2.>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3. 태안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4.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대표5.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6. 정신보건 전문가 또는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7. 관내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ㆍ여학생 각 1명8.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9.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10.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지역협의회 위원해촉)
제10조(지역협의회 위원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제11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교육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역협의회 수당 등)
제12조(지역협의회 수당 등)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실태조사)
제14조(실태조사)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군수는 학교폭력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