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7-04-21 시행 2017-04-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공인의 규격규 격비 고
태안군의회인3.6센티미터 정방형
태안군의회의장인시․군 자치단체장직인 규격과 동일
태안군의회사무과장인시․군공인조례를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공 인 의 규 격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등록 및 재 등록(인 영)(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 및 재 등록(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 및 재 등록(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직명 : , 성명 :직명 : , 성명 :직명 : , 성명 :
등록 및 재 등록(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 및 재 등록(인 영)(인 영)재 료
등록 및 재 등록(인 영)(인 영)등 록 사 유
등록 및 재 등록(인 영)(인 영)공 고년 월 일(제 호)년 월 일(제 호)년 월 일(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년 월 일(제 호)년 월 일(제 호)년 월 일(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분실)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사 유□ 마멸 □ 분실 □ 기타□ 마멸 □ 분실 □ 기타□ 마멸 □ 분실 □ 기타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방 법□ 소각 □ 이관 □ 기타□ 소각 □ 이관 □ 기타□ 소각 □ 이관 □ 기타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직명 : , 성명 :직명 : , 성명 :직명 :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 고년 월 일(제 호)년 월 일(제 호)년 월 일(제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인영부

날인년월일 공인명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
년 월 일 등 록년 월 일 등 록년 월 일 등 록년 월 일 등 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인 영 부(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의 사고보고서

결 재결 재결 재
담당주무관의사담당의사과장
사고내용ㅇ 보 고 자 : (인) ㅇ 제 목 : ㅇ 사 고 일시·장소 : ㅇ 사 고 내 용 : ㅇ 사고 후 처리전말 : ㅇ 기 타 :ㅇ 보 고 자 : (인) ㅇ 제 목 : ㅇ 사 고 일시·장소 : ㅇ 사 고 내 용 : ㅇ 사고 후 처리전말 : ㅇ 기 타 :ㅇ 보 고 자 : (인) ㅇ 제 목 : ㅇ 사 고 일시·장소 : ㅇ 사 고 내 용 : ㅇ 사고 후 처리전말 : ㅇ 기 타 :
태안군의회 공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고 합니다. 20 . . . 태안군의회 사무과장 귀하태안군의회 공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고 합니다. 20 . . . 태안군의회 사무과장 귀하태안군의회 공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고 합니다. 20 . . . 태안군의회 사무과장 귀하태안군의회 공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고 합니다. 20 . . . 태안군의회 사무과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인의 사고보고서(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태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9, 2015.04.14>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이하 “공인”이라 한다)은 의회 청인과 의회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04.14>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14>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15.04.14>2. 삭제 <17.4.21.>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15.04.14>4.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개정 2015.04.14>③ 사무과장은 제2항의 직인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지방자치법」제40조 제2항의 서류제출요구 사항에, 같은 항 제4호의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 2015.04.14>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5.04.14>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태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0.19>

제5조(공인의 제작 등)

제5조(공인의 제작 등) 사무과장은 제4조에 따라 공인을 제작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한 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0.19, 2015.04.14>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신설 2015.04.14>① 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② 의사담당 주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할 때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지체 없이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할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① 공인은 의사담당주사가 이를 관리한다.②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 인영부에 보존하되, 사고 발생 시 별지 제3호의 공인의 사고보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②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제5조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도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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