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 위 의 정 도적 용 기 준
1.품위유지○ 음주운전
1.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품위유지-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1.품위유지○ 범법행위
1.품위유지-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품위유지○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1.품위유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1.품위유지○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1.품위유지○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금품수수
2.청렴의무-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청렴의무○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겸직금지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3.겸직금지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경고
3.겸직금지 위반○ 겸직 허위신고
3.겸직금지 위반- 미신고,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3.겸직금지 위반○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4.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경고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미신고,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공개사과
5.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6.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그 밖의 위반 사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6.그 밖의 위반 사항○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그 밖의 위반 사항○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6.그 밖의 위반 사항○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6.그 밖의 위반 사항○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기준

[별지 제1호]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 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 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재직기간재직기간
겸 직 내 용보 수(택일)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겸 직 내 용주 소
태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인)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장 귀하태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인)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장 귀하태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인)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장 귀하태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인)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장 귀하태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인)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장 귀하태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인)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신설 2009.12.03., 개정 2011.10.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 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9>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태안군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1.10.19>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의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 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겸직 등 금지)

제4조(겸직 등 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8.9.>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2019.8.9.>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8.9.>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9.12.03.] <신설 2019.8.9.>

제6조(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별표 징계기준을 준용한다.② 삭제 <2011.10.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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