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6, 2011.10.19., 2022.1.13. 2023.4.17.>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① 태안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8.05.16, 2011.10.19. 2023.4.17.>1. 의정활동비 : 월 150만원(의정자료수집ㆍ연구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 <개정 2024.3.25.>2. 월정수당 : 별표에 따른 금액 <개정 2008.01.14, 2015.01.13, 2016.12.30., 2017.11.30., 2018.12.31., 2022.1.13., 2022.12.9., 2023.4.17.>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태안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1개월 미만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제목개정 2023.4.17.][종전 제2조제1항제2호 삭제, 2023.4.17.][종전 제2조제1항제3호는 제2조제1항제2호로 이동, 2023.4.17] <개정 2011.10.19., 2023.4.17.>
제3조(여비의 지급)
제3조(여비의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종전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은 제3조제1항으로 이동, 2023.4.17.] <신설 2023.4.17.>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4.21., 개정 2023.4.17.>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4.1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종전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은 제4조제1항으로 이동, 2023.4.17.> <신설 2023.4.17.>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삭제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