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2-03-31 시행 2022-0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 및 홍보)

제4조(관광진흥 및 홍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행정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3. 단체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4. 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

제5조(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

제5조(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경비2.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경비3. 코레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지원4. 단체관광객 유치 또는 방문 시 관광버스 지원5.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6.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진흥을 위한 보조금7. 관광객 편의증진에 관한 지원8.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재정지원 제외)

제6조(재정지원 제외)①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2. 시ㆍ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3.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4.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7.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8.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하며 사전에 홍성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및 기능)

제8조(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에 관한 사항2.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3.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관련 사항

제9조(명칭과 위치)

제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안내소 운영)

제10조(안내소 운영)①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은 근무지의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의 관광진흥업무 담당 과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

제11조(관광안내원의 활용)

제11조(관광안내원의 활용)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일반 관광정보 및 부대서비스에 대한 우리말 및 외국어 안내2. 관광정보 자료 수집ㆍ작성ㆍ관리3. 관광홍보물 등 배포4. 관광 관련 관광객 의견수렴 및 관리5.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전시 홍보6.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처리7. 안내소 내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8.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안내소 지원 등)

제12조(안내소 지원 등)① 군수는 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2.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 안내소 운영 기본 장비3.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등② 군수는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홍성군관광협의회 설립)

제13조(홍성군관광협의회 설립)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홍성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홍성군청 또는 충남관광공사의 관광관련 직무를 하는 자2. 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3.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4.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5. 관광분야와 관련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주민 또는 시민단체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4조(협의회의 기능)

제1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5조(협의회의 운영)

제15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실무협의회의)

제16조(실무협의회의)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국장과 군 관광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협의회 허가 취소)

제17조(협의회 허가 취소)①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 경우2. 협의회가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관광진흥법」 등 상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② 군수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지도 등)

제18조(행정지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관광업무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홍성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항신설 2018.11.15.> <개정 2022.3.31.>

제20조(대상 업무)

제20조(대상 업무)① 제1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소 운영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관광기념품ㆍ사진 등 관광 관련 공모전5. 관광 관련 축제 및 행사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르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8.16.>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탁 해지)

제21조(위탁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지도ㆍ감독)

제23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광업무 수탁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지원금의 반환)

제24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관광사업자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광사업자 등에게는 5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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