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제정

별표

[별표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 기준규격 :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 크기 및 재질은 제작 및 설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기준규격 :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 크기 및 재질은 제작 및 설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기준규격 : 가로 700mm × 세로 600mm · 크기 및 재질은 제작 및 설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기준규격 : 가로 700mm × 세로 600mm · 크기 및 재질은 제작 및 설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5조제3항 관련)
1. 바닥면 도안

2. 안내표지판 도안

[별표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제6조제1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 110mm × 세로 110mm
 나.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

[별지 서식]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보훈번호, 차량번호 등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표지 폐기 시 까지보훈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차종/차명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신청인(서명 또는 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 확인원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 확인원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 확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제6조제3항 관련)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홍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1. 홍성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홍성군의회 청사3. 그 밖에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 1 도안으로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안내표지판 등)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6조(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③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④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2.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인 경우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제7조제2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제9조(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권고 및 지원)

제9조(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권고 및 지원)① 군수는 공공기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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