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9-17 시행 2018-0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지정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협약의 목적 및 기간2. 업무의 위임범위 및 비용부담3. 업무 책임 및 의무4. 업무의 처리기한5. 협약의 해지6. 그 밖에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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