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홍성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담당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성별에 따른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15.>[제목개정 2019.11.15.]

제5조(평가의 원칙)

제5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 업무 관련자 등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및 업무)

제6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 홍성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제7조(평가지침)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 업체에게 평가지침을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성별에 따른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제8조(평가계획)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②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성별에 따른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는 그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의 요청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5명 이상의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계약 명시)

제15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13조 및 제14조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16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6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참가 또는 사전 적격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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