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성평등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성군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홍성군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양성평등 사업 수립·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 지원2. 분야별 양성평등 전략 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3. 양성평등 추진상황 평가 및 추진현황 관리4. 그 밖에 지역에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여성복지팀장,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양성평등, 여성·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 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분과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7조(수당 지급 등)
제7조(수당 지급 등)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