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훈련장"이란 제32사단 98여단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군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