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15-09-15 시행 2015-09-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6호 서식

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안 건제 목제 목
안 건내 용내 용
주 요 심 의 안 건주 요 심 의 안 건주 요 심 의 안 건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
결 정 문결 정 문결 정 문
서 명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 : 위 원위원장 위 원 : 위 원위원장 위 원 : 위 원위원장 위 원 : 위 원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사 용 시 설 구 분참가인원참가인원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부터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부터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부터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부터
사 용 자 주 소성 명
사 용 료 산 출 액원원원원
위와 같이 홍성군읍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ㅇㅇ관장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읍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ㅇㅇ관장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읍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ㅇㅇ관장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읍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ㅇㅇ관장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읍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ㅇㅇ관장 귀하
1. 명 칭ㅇㅇ복지회관
2. 사용 시설 구분
3. 위탁 운영 관리 기 간20 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부터
위 탁 받 고 자 5. 하 는 단 체 의 명 칭
위와 같이 ㅇㅇ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코자 홍성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성명 주소 귀하위와 같이 ㅇㅇ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코자 홍성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성명 주소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소 
성명
 홍성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귀하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ㅇㅇ읍ㆍ면장 ㅇㅇㅇ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영 수 증
금액 원정
 상기 금액을 홍성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사용료로 영수함.
 
 단, 사용자는 동 조례 제17조를 위반할 시 허가권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ㅇㅇ관장 (인)
 ㅇㅇㅇ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복지회관 위탁 관리계약서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읍·면장을 갑 이라 칭하고 회관이 수탁 
운영자인 ○ ○ ○을 을 이라 칭하여 다음사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 은 을 에게 ○○ 읍·면 복지회관을 운영케 한다.
제2조 을 은 ○○ 읍·면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을 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관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익라고 갑 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 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5조 일체 공과금은 을 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 이 징수하여 회관유지관리비에 충당
 하여야한다.
제7조 갑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9.15)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15)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①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계관리 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9.15)②관리인은 해당 읍·면주민 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9.15)③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5.9.15)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9.15)②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취소)

제7조(사용허가취소)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8조(사용료고시)

제8조(사용료고시) 조례 제18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개정 2015.9.15)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 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명령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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