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9.15)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15)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①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계관리 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9.15)②관리인은 해당 읍·면주민 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9.15)③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5.9.15)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9.15)②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취소)
제7조(사용허가취소)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8조(사용료고시)
제8조(사용료고시) 조례 제18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개정 2015.9.15)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 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명령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