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6-26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읍면복지회관명칭 및 위치

회 관 명위 치
진 천 읍 복 지 회 관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134-2
덕 산 읍 복 지 회 관〃 덕산읍 용몽로 6-14
초 평 면 복 지 회 관〃 초평면 초동로 5-5
문 백 면 복 지 회 관〃 문백면 옥성1길 2
이 월 면 복 지 회 관〃 이월면 송림7길 7
광혜원면 복지회관삭 제 <2011. 9. 26.. 조례 제217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읍․면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년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당해 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때3. 당해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①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겸용)2. 구판장3. 경노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제12조(관장)①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단,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관리인)

제13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계획)

제14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회계)

제15조(예산회계)①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제16조(사용허가)①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결정)

제18조(사용료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매년 시설별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제23조 내지 제28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년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단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시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제19조(사용료징수)

제19조(사용료징수)①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②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제20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한다.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반환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전액반환3. 시설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 하였을 때 전액반환4. 시설 사용일 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5.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일(월)을 제외한 잔여일(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

제21조(사용료 감면)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

제24조(위탁)①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①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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