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등 록 신청대상등 록 신청대상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등 록 신청대상등 록 신청대상용도[실제 용도]용도[실제 용도]용도[실제 용도]용도[실제 용도]용도[실제 용도]용도[실제 용도]용도[실제 용도]용도[실제 용도]용도[실제 용도]용도[실제 용도]용도[실제 용도]
등 록 신청대상등 록 신청대상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등 록 신청대상등 록 신청대상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목조 등]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목조 등]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목조 등]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목조 등]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목조 등]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목조 등]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목조 등]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목조 등]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목조 등]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목조 등]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목조 등]
등 록 신청대상등 록 신청대상규모규모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등 록 신청대상등 록 신청대상규모규모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수(지상/지하)층수(지상/지하)층수(지상/지하)층수(지상/지하)층수(지상/지하)
등 록 신청대상등 록 신청대상규모규모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등록신청 사 유등록신청 사 유[신청인이 생각하는 대상의 주요 가치][신청인이 생각하는 대상의 주요 가치][신청인이 생각하는 대상의 주요 가치][신청인이 생각하는 대상의 주요 가치][신청인이 생각하는 대상의 주요 가치][신청인이 생각하는 대상의 주요 가치][신청인이 생각하는 대상의 주요 가치][신청인이 생각하는 대상의 주요 가치][신청인이 생각하는 대상의 주요 가치][신청인이 생각하는 대상의 주요 가치][신청인이 생각하는 대상의 주요 가치]
그 밖의 사 항그 밖의 사 항[연혁/소유자의 변화/관리자의 변화 등 특이사항][연혁/소유자의 변화/관리자의 변화 등 특이사항][연혁/소유자의 변화/관리자의 변화 등 특이사항][연혁/소유자의 변화/관리자의 변화 등 특이사항][연혁/소유자의 변화/관리자의 변화 등 특이사항][연혁/소유자의 변화/관리자의 변화 등 특이사항][연혁/소유자의 변화/관리자의 변화 등 특이사항][연혁/소유자의 변화/관리자의 변화 등 특이사항][연혁/소유자의 변화/관리자의 변화 등 특이사항][연혁/소유자의 변화/관리자의 변화 등 특이사항][연혁/소유자의 변화/관리자의 변화 등 특이사항]
위와 같이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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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홍 성 군 수직인
홍성군 한옥 등록번호 제 호 한옥 등록증 소 재 지 : 명 칭 : 000 가옥 종 류 :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건축물을 홍성군에서 인정한 한옥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50g/㎡]
소유자주 소대상물건 소재지대상물건 소재지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주 소대상물건 소재지대상물건 소재지변 경 연 월 일기록자
※ 주의사항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증축ㆍ개축, 대수선 및 철거 등을 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증축ㆍ개축, 대수선 및 철거 등을 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증축ㆍ개축, 대수선 및 철거 등을 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증축ㆍ개축, 대수선 및 철거 등을 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증축ㆍ개축, 대수선 및 철거 등을 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증축ㆍ개축, 대수선 및 철거 등을 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증축ㆍ개축, 대수선 및 철거 등을 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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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등 록 번 호
명 칭현재 명칭
명 칭기존 명칭
명 칭기존 명칭
명 칭기존 명칭
명 칭기존 명칭
명 칭기존 명칭
소 유 자주 소
소 유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물 구분용도등록대장 상 용도
소 재 지용도실제용도
구 조
규 모[대지면적/건축면적/층수 등][대지면적/건축면적/층수 등][대지면적/건축면적/층수 등][대지면적/건축면적/층수 등][대지면적/건축면적/층수 등]
건 립 연 도주요건축재료주요건축재료
설 계 자시 공 자시 공 자
등 록 일등록 취소일등록 취소일
보전 필요사항 (주요 가치)
내 용 (연혁, 유래 등)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주 요 도면ㆍ사진
주 요 도면ㆍ사진(도면일 경우) 축 척 ( / )
주 요 도면ㆍ사진
주 요 도면ㆍ사진(도면일 경우) 축 척 ( / )
(3쪽 중 제3쪽)(3쪽 중 제3쪽)
홍성군 한옥 등록 제 호 관리상황(증축ㆍ개축ㆍ철거 등 사항)홍성군 한옥 등록 제 호 관리상황(증축ㆍ개축ㆍ철거 등 사항)
날 짜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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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연 면 적㎡용 도
보 조 금 지원현황보 조 금 지원현황구 분□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기타□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기타□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기타□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기타
보 조 금 지원현황보 조 금 지원현황보조금액보조금 교부일보조금 교부일
권리․의무 승계권리․의무 승계기존 소유권자(인계자)기존 소유권자(인계자)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권리․의무 승계권리․의무 승계성 명(인) (전화: )(인) (전화: )(인) (전화: )(인) (전화: )
권리․의무 승계권리․의무 승계생년월일
권리․의무 승계권리․의무 승계주 소
권리․의무 승계권리․의무 승계내 용한옥의 소유권 변경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한옥의 소유권 변경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한옥의 소유권 변경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한옥의 소유권 변경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붙임서류한옥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한옥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한옥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한옥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한옥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한옥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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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재 지소 재 지대지면적대지면적㎡
용도지구용도지구
보조금액보조금액
보조금수령일보조금수령일
구 분구 분□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 전체 외벽 면적의 3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 전체 외벽 면적의 3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 전체 외벽 면적의 3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 전체 외벽 면적의 3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 전체 외벽 면적의 3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 전체 외벽 면적의 3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 전체 외벽 면적의 3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 폐 율건 폐 율%용 적 율용 적 율%%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구 조구 조용 도용 도
내 용내 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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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조건대지조건소 재 지대지면적대지면적㎡
보 조 금 신청내역보 조 금 신청내역구 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기타□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기타□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기타□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기타□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기타
보 조 금 신청내역보 조 금 신청내역신청금액( 원)( 원)( 원)( 원)( 원)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면적(㎡)연 면 적 (㎡)연 면 적 (㎡)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층 수구 조구 조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 폐 율(%)용 적 률 (%)용 적 률 (%)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용 도비 고비 고
종전 보조금 지원 여부종전 보조금 지원 여부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배우자 포함) : 여□ , 부□ (대지위치 :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배우자 포함) : 여□ , 부□ (대지위치 :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배우자 포함) : 여□ , 부□ (대지위치 :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배우자 포함) : 여□ , 부□ (대지위치 :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배우자 포함) : 여□ , 부□ (대지위치 :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배우자 포함) : 여□ , 부□ (대지위치 : )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3. 공사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4. 서약서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3. 공사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4. 서약서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3. 공사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4. 서약서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3. 공사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4. 서약서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3. 공사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4. 서약서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3. 공사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4. 서약서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3. 공사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4.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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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
교부번호교부번호교 부 일
착 수 일착 수 일
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설 계 자설 계 자주 소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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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재 지소 재 지
교부번호교부번호교 부 일교 부 일교 부 일
착 수 일착 수 일
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
공 사 시 공 자공 사 시 공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 사 시 공 자공 사 시 공 자회 사 명
공 사 시 공 자공 사 시 공 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구 분구 분□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기타□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기타□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기타□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기타□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기타□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기타□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기타□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기타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층 수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 폐 율%%용 적 율용 적 율용 적 율%%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지붕면적㎡㎡용 도용 도용 도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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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3.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원형대로 또는 집단적으로 건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4. “한옥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행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한다.5.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가 일정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축하는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한옥을 보존ㆍ육성하고 한옥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을 등록하는 등 그 보존ㆍ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한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한옥 보존 등 한옥 관련 주요정책 입안 등2. 한옥의 등록 결정에 관한 심의3. 대수선 결정 심의4. 한옥건축 등 비용 지원5. 비용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6. 한옥의 매수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국장, 문화유산과장, 건축허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6. 30.>1. 건축, 한옥, 문화, 예술, 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한옥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및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해촉 사유가 발생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소집)

제9조(위원회 소집)①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간사는 위원회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담당과장 및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수당 등)

제11조(위원회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2조(신청 및 등록)

제12조(신청 및 등록)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국토교통부고시 「한옥 건축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한옥등록 관리)

제13조(한옥등록 관리)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이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1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① 제15조에 따른 한옥 등의 보존기간 동안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4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5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제15조(한옥 등의 보존기간)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10년간 임의로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부득이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을 하려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대수선 등)

제16조(대수선 등) 한옥의 소유자 등은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사항을 따라야 한다.1.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2.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3. 전체 외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제17조(등록 취소)

제17조(등록 취소)① 군수는 등록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각종 재해ㆍ재난 등으로 멸실된 때2. 보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군수의 승낙 없이 임의로 수선한 때

제18조(비용 지원)

제18조(비용 지원)① 군수는 한옥 등을 신축(증축ㆍ개축ㆍ재축을 포함한다. 이하“건축”이라 하며, 지원대상 한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충청남도 보조금 및 융자 지원액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건축인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가. 건축연면적 85제곱미터 미만 : 2천만원까지나. 건축연면적 8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 2천5백만원까지다.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3천만원까지2.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인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옥에 대하여 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1. 한옥을 신축한 경우 : 10년2. 그 밖의 경우 : 5년③ 군수는 한옥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신청 및 결정 등)

제19조(보조금 신청 및 결정 등)① 한옥 등을 건축 또는 수선하는 등의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지급(변경)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 또는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군수는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고,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한옥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2.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금 신청금액 산정의 타당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지원대상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완료신고서가 제출되면 관계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 지원시기)

제20조(보조금 지원시기) 군수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21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제19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9조제4항의 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2. 5년 내 한옥을 매매(상속 및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3. 10년 내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한 경우.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 또는 환수를 할 때의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매수)

제22조(매수) 군수는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매수하여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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