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15 시행 2018-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1~별지3

자 문 사 항자 문 사 항자 문 사 항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년 월 일건 명자문내용년 월 일처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고문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구성한다.②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은 각각 1명으로 한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 <개정 2016.12.30.>4.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2. 홍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자문③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18.11.15.]② 삭제 <2018.11.15.>③ 고문은 홍성군 고문 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5.6.5., 2018.11.15.>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6.5.>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5.6.5.>

제9조(소송 수임료 등)

제9조(소송 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0조(운영부 비치)

제10조(운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영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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