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2 시행 2017-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성 명한 글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신청인성 명한 자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신청인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 소
신 청 내 용사업명
신 청 내 용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대 상□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신 청 대 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신 청 대 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가 족 사 항신청인과의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 업월 소 득 (천 원)월 소 득 (천 원)월 소 득 (천 원)비 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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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정독립유공자 및 유족국가유공자 및 유족북한이탈주민
1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 1종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 2종 대상자)미과세 대상자미과세 대상자「한부모가족법」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연금지급액의 순위(적은 액수의 순위에 따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가. 위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순으로 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세대원 수가 많은 자, 연금지급액이 적은 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17호>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의 청사2.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매점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괴산군수는 제2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하고자하는 때에는 이를 최소 1개월 전에 군보, 괴산소식지, 군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정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15.9.25. 조례 제2217호>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신설 2015.9.25. 조례 제2217호>② 신청인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설치 계약(이하 “계약”이라한다)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 폐지할 때는 즉시 응해야한다.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을 한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체결자에 대해 최소1개월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와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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