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17 시행 2023-0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괴산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3.17.>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괴산군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03.17.>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7.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전문개정 2017.12.22.>

제3조(지원기준액 등)

제3조(지원기준액 등)① 군수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해당연도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 수입액의 7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03.17.>② 국·도비 보조금(기금 포함)이 지원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 국·도비보조금 및 부담비율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제1항의 기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03.17.>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03.17.>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6.28., 2023.03.17.>1. 당연직 위원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나. 교육경비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괴산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2명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다.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5.6.5.>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03.17.>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3. 보조금 지원 규모 결정4. 기타 군수가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전에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회한다.<개정 2023.03.1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03.17.>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보조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3.03.17.>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03.17.>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제11조(보조금의 신청)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완료 예정일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의 효과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편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 가능 여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되었더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의 신고)

제13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본조 신설 2023.3.17.]

제14조

제14조 제14조<삭 제 2023.03.17.>

제15조(보조금 정산 등)

제15조(보조금 정산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03.17.]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4.12.26.>[제15조에서 이동 2023.03.17.]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3.03.17.]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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