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18-06-29 시행 2018-06-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자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 업 비 (천 원)총사업비지원신청액자부담자부담자부담기 타
사 업 비 (천 원)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괴산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제1항 및 「괴산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제1항 및 「괴산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제1항 및 「괴산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제1항 및 「괴산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제1항 및 「괴산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제1항 및 「괴산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제1항 및 「괴산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괴산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기소개서 3. 기타(견적서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기소개서 3. 기타(견적서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기소개서 3. 기타(견적서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기소개서 3. 기타(견적서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기소개서 3. 기타(견적서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기소개서 3. 기타(견적서 등)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기소개서 3. 기타(견적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세부사업명사업량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
세부사업명사업량계국비도비군비자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업지원 결정 통지서(제7조 관련)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지원을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지원사업명 : 
2. 지원사업자
 가. 주 소 : 
 나. 대표자 : 

3. 지원사업 내용 및 결정액 
4. 지원조건
 가.「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원금은 지원금 사용후 30일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그 밖에 관계 법령 및「괴산군 보조금 관리조례」,「괴산군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조건)
 200 . . .
 
괴 산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서 등)

제2조(지원신청서 등)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자의 영농규모와 재배현황 및 시설현황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사업의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4.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5.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충당 및 사용방법6. 사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중 지원금 이외의 사업비 부담자의 성명, 부담금액및 방법7.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소득금에 관한 사항8.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파급효과 및 향후 계획③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지원신청에 대한 예외조치)

제3조(지원신청에 대한 예외조치) 조례 제17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개 읍·면 이상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2. 군 단위 농업인단체 · 농업경영체 ·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3.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산지 브랜드 경영체 경영안정화 조치)

제4조(산지 브랜드 경영체 경영안정화 조치)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브랜드 경영체의 원활한 원료확보를 위한 매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각 호와 같다.1.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고 원료를납품한 농가에게 소득보전차원으로 일정액 보상2. 그 밖에 군수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절차)

제5조(지원신청 절차) 읍·면장이 농어업인의 사업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군수에게 제출 할 때에는 국·도비 예산안편성지침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의 예산신청 절차에 의한다.<개정 2018.6.29. 규칙 제1321호>

제6조(지원조건 및 취소)

제6조(지원조건 및 취소)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군수는 사업의 지원결정을함에 있어서 지원금액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자부담과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원결정 통지)

제7조(지원결정 통지)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하여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은「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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