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9 시행 2022-10-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거 주 인 원거 주 인 원거 주 인 원영 농 현 황(명)영 농 현 황(명)영 농 현 황(명)영 농 현 황(명)영 농 현 황(명)영 농 현 황(명)급 식 장 소 별급 식 장 소 별급 식 장 소 별
계농업인비농업인계수도작과수시설 원예축산기타마을 회관창 고기 타
기간 일자급식기간(일수)급식인원비 고
계총 급식일수 : 일
세부 시행 일자일부터 일까지 ( 일간)
세부 시행 일자일부터 일까지 ( 일간)
세부 시행 일자일부터 일까지 ( 일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자(공동급식 대표자)
 ○ 성 명 : [연락처 : ] 
 ○ 주 소 : 괴산군 읍․면 리 번지
 ○ 마 을 명:
2. 마을 현황

3. 시행계획

4. 급식종사자
 ○ 주소 : 읍면 리 마을, 성명: (인)
 [연락처 : ], [계좌번호 : ]
 ○ 주소 : 읍면 리 마을, 성명: (인)
 [연락처 : ], [계좌번호 : ]
5. 소요사업비: 천원
 ○ 인 건 비: 천원
붙임 : 식단표 (자체수립) 1부
 상기와 같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일련 번호주소성 명성별연령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괴산군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2. "마을"이란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개정 2022.10.19.>3. “급식종사자”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4.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7월~10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단, 1개소당 50인을 초과할 경우 집단 급식소로 식품 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공동급식 대표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계획서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참여자 명단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공동급식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완료보고)

제8조(완료보고) 마을의 대표자는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사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 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1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2014.12.26. 조례 제2181호, 2020.6.26. 조례 제2522호>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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