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제4항에 따라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등)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거리제한을 두지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1. 지정대상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소매인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아니한다.④ 제2항에 의해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단, 제2항제1호 라, 바목은 제외한다⑤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1.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식)대·워크인쿨러(상품진열부분포함)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간은 포함2.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소비자편의시설 및 그 밖의 실제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공간은 제외

제5조

제5조 삭제<2014.11.21. 규칙 제1258호>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각 호와 같으며, 공고기간 내 지정신청 기간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와 신축된 상가 지역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② 법 시행규칙 제7조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시기는 해당 신축 상가 등 건축물에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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