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1997-05-28 시행 1997-05-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 당구 분구 분수 당 액비고
출제수당객관식6급이하 시험(문제당)3,000원
출제수당주관식6급이하 시험(과목당)45,000원
채점수당객관식6급이하 시험(10문제당)11원
채점수당주관식10부까지 기본료30,000원
채점수당주관식1부 초과당800원
면 접 및 실시시험 채점수당5급이상 일당5급이상 일당40,000원
면 접 및 실시시험 채점수당6급이상 일당6급이상 일당20,000원
문제편집 편찬수당일 당일 당10,000원
문제선정 심의수당과 목 당과 목 당45,000원
감시수당공 휴 일공 휴 일15,000원
감시수당평 일평 일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험수당 지급 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군수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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