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① 군수는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괴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영 제30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활용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5. 관할 경찰서6. 관할지역 교육지원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 등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