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05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표<괴산군 예방접종 지원내용>

예방접종 종류지원비용비 고
파상풍예방접종 백신비의 70% 지원
대상포진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지원
인플루엔자예방접종 비용 100% 지원 (백신비 및 시행비)
폐렴구균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지원
백일해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괴산군 예방접종 지원내용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괴산군 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접종대상자)주 소주 소
보호자성 명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보호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 예방접종신청 예방접종신청 예방접종□ 대상포진 □ 폐렴 □ 그 밖에 예방접종( )□ 대상포진 □ 폐렴 □ 그 밖에 예방접종( )□ 대상포진 □ 폐렴 □ 그 밖에 예방접종( )□ 대상포진 □ 폐렴 □ 그 밖에 예방접종( )□ 대상포진 □ 폐렴 □ 그 밖에 예방접종( )
「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 임신확인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주민등록등(초)본 - 임신확인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주민등록등(초)본 - 임신확인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주민등록등(초)본 - 임신확인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괴산군 예방접종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예방접종의 지원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상풍: 3회2. 대상포진: 1회3. 인플루엔자: 매년 1회4. 폐렴구균: 1회5.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단, 임신부를 제외한 사람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0년에 1회 지원)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의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과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는 제외한다.1. 파상풍: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2. 대상포진: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인 사람3. 인플루엔자: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14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4. 폐렴구균: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5. 백일해: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산부 및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산부 및 배우자의 부모

제4조(지원비용)

제4조(지원비용)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군수는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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