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07 시행 2022-09-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괴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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