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통한 괴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27호>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3.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괴산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9.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이행 관련 중요 사항10.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괴산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추진단의 구성)
제10조(추진단의 구성)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괴산군 인구감소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담당 팀장2. 보육, 교육, 보건복지, 마을만들기, 문화예술, 체육, 관광, 귀농귀촌귀산촌, 청년, 여성, 다문화, 농림업, 로컬푸드 등과 관련된 민간단체, 기업체, 협의체 등의 임직원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활동가<신설 2023.12.15. 조례 제2827호>
제11조(추진단의 운영)
제11조(추진단의 운영)① 추진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별,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3.12.15. 조례 제2827호>
제12조(추진단의 업무)
제12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발굴 및 추진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세부사업 발굴 및 추진3.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및 강화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12.15. 조례 제2827호>
제13조(지방소멸대응센터 설치)
제13조(지방소멸대응센터 설치) 군수는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괴산군 지방소멸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12.15. 조례 제2827호>
제14조(센터의 기능 및 사업)
제14조(센터의 기능 및 사업) 센터는 인구감소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추진한다.1.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지역자원 조사·발굴·여건분석 및 사업화2.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시행 지원 및 모니터링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협업4.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지역에 대한 주민교육 및 컨설팅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실행 지원 및 모니터링6.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관련 민간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사업7.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사업계획수립 및 실행 지원8.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신설 2023.12.15. 조례 제2827호>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기타 센터의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3.12.15. 조례 제2827호>
제16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16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27호>
제17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17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27호>
제18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18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27호>
제19조(경비의 지원 등)
제19조(경비의 지원 등)① 위원회 및 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인구감소 대응기본계획 시행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료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3.12.15. 조례 제2827호>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