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괴산군의 최근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각 매분기마다 균등상환 한다. 다만, 괴산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괴산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고정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괴산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신청)
제6조(융자금의 신청)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융자 신청 시 상환능력이 있는 성인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거나 융자가액 한도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액은 기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제7조(융자금 상환)
제7조(융자금 상환)① 채무자는 융자금을 2년 거치 3년 각 매분기마다 균등상환한다. 다만, 채무자가 일시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을 납기 15일전에 발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8조(융자금의 반환)
제8조(융자금의 반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을 발부하고 10일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3항의 경우 군수는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융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제1항에 의한 독촉을 한 후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괴산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괴산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괴산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4. 적립금(증식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6. 개인별융자상환카드(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