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민투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1 시행 2023-04-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 명 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수 (인)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수 (인)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수 (인)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수 (인)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수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수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수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수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수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수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괴산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수 (인)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서명 또는 날인서명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청 구 인 서 명 부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 4.24., 개정 2023.4.21.>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4.24., 2023.4.21.>

제4조

제4조 <삭제, 2023.4.21.>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24., 2015.12.31., 2023.4.21.>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3.4.21.>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4.24., 2015.12.31., 2023.4.2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별로 해당 읍ㆍ면의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4.2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은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3.4.21.>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4.21.>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괴산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4.21.>1. 괴산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괴산군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4.21.]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제14조(심의회의 운영)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4.21.]

제15조(심의회 간사)

제15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본조 신설, 2023.4.21.]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3.4.21.]

제17조(처리기간)

제17조(처리기간)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4.21.]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4.21.]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4.21.]

제20조(공표방법 등)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 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16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4.21.]

상위법 근거

  • · 주민투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